태국-한국 전기자동차산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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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한국 전기자동차 산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서.pdf | 2021-01-09 | 5002 |
업무협약서 태국중화총상회,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한국중화총상회와 한국부울경중화총상회는 태국과 한국전기차산업의 교류협력 강화와 확대를 위해 상호간의 도움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합의를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서로간의 협력관계를 확고히 한다. 제2조 각 당사자들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신용의 원칙을 준수하며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제3조 각 당사자들간 합작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4조 본 협의서는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 제5조 본 협의서는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음으로 각 당사자는 본 각서로 인한 재무적 책임이 없다.
2020년12월15일
주석 임초흠 회장 김필수
태국중화총상회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송국평 회장 범대복
한국중화총상회 한국부울경중화총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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