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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흑연 쓴 배터리·전기차도 美보조금 받는다[이데일리]
          2024-05-07 | 34
IRA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중국산 흑연 美제재조치 2년 유예
안덕근 산업장관 “한국 우려 반영”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향후 2년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산업부)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RA에 대한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과 관련해 흑연에 대해 2026년말까지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이는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을 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미 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FEOC에서 조달해 사용하면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20만 원)의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 기업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미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 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또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면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지만 이번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유예기간도 함께 부여해 기업들은 2026년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8일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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